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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통공예전 60회 기념 : 공예에서 KOGE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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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기술에도 ‘무형문화재’라는 정의를 부여하여 보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한다. 1954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일본전통공예전’이 시작되었고 올해로 60회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의 수상작을 통해 일본 전통공예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기획이다.

- 김상미 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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