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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사업실 아트존 출판물 담당

강보미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미술문화 진흥과 미술관진흥재단의 발전을 위해 일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비 고

출판물

담당

1명

(계약직)

◦아트존 출판물 제작, 마케팅, 유통, 판매

◦미술관 출판담당자와 출판사간 업무연락 및 진행사항 관리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미술관진흥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55세 이하인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직위

자 격 기 준

출판 담당

◦출판물 제작,관리,운영,영업 및 마케팅 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사항

  - 출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획력과 실행력이 우수한 자

  - 문제에 대한 핵심파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겸비

  - 출판사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자


3. 채용 절차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실무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PT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PT 발표내용 : 출판담당으로서 직무수행계획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차 이사장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채용 신분

1년 계약직


5. 보수수준

○ 연 봉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경력 5년~10년인 경우, 총연봉 28백만원~31백만원.


6. 채용일정

. 응시원서교부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사용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6. 10. 12 ~ 10. 30 (20일간)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사무국(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 방 법 : 이메일 접수 insa@mmcafoundation.org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1. 1.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1차 실무 면접시험 : 2016. 11. 11 예정(개별 통보)

  - PT자료 제출 : 2016. 11. 10. 12:00까지 제출

. 2차 이사장 면접시험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출근예정일자 : 협의가능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접시험 실시일 5일전까지 변경공고


8.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함께 제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이메일 지원시 관련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며, 채용 확정시에 원본 제출


9. 기타(유의)사항

. 최고 득점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미술관진흥재단 보수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결격사유 (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1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⑥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⑦ 기타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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