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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공청회

  • 일시2009-09-30 00:0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2009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등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중요 정책현안 사항으로 지속 논의되어 왔던 이슈들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계획된 본 공청회 자리는, 향후 문화예술 지원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석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09. 9. 30(수), 10:00~12:00
ㅇ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표, 토론 및 의견 수렴

□ 진행 순서
※ 사회 :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시 간
내 용
참가자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0:10~11:00
<주제발표>
개정안 개요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인 복지제도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1:00~11:10
휴식
11:10~12:00
자유질의 및 토론

※ 본 공청회에 관한 안내문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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