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 관리 정착을 위한 제언글 김달진(김달진미술연구소장)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관심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
다. 더구나 사회, 문화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창작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몇 년전 미술계에 화두로 떠올랐던 미술저작권
도 이제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가고 있다. 작가들도 자신의 권리
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사용자측도 이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몇가지 사례지난 2월 이화여대박물관에서 특별전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을 준비하며
저작권 관련으로 작고작가 몇 사람의 저작권 관리 업체나 유족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
는 이메일을 본인에게 보내 왔었다. 그러나 아직 각 저작권대리·중개업체들이 공개적
으로 관리하는 국내작가들 명단을 알리지 않고 있다. 작고작가의 유족들도 몇 작가 이
외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고 공유화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미술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몇 건 살펴보면
■노화랑은 전시회 카다로그에 오지호 작품 게재와 관련하여
□「오지호전」 2000년 9월20∼9월27일 / 카타로그에 게재된 <봄풍경>, <창가의 꽃>, <
바다>, <산>, <샘(추경)>, <설경> 6점 각 91,100원 순수예술저작권료 총 546,600원
□ 「미와 질서 : 한국 현대미술의 탄생 주역들」 2000년 1월12일∼1월18일 / 카타로그
에 게재된 <설경> 1점 순수예술저작권료 총 91,100원
□ 「9인의 mini art market Ⅲ : 근대에서 현대미술로의 전개」 1999년 6월17일∼ 6월
30일 / 카타로그에 게재된 <봄풍경>, <설경> 2점 각 91,100원 총 182,200원
상기 내용 3건에 대한 총 합계 순수예술저작권료 819,900원이고,
□ 예술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순수예술저작권료의 2배인 1, 639,800원을
요구한 문건을 모 저작권 관리업체의 명의로 2000년 12월28일과 2001년 2월13일 내용증
명을 2통 받았다.
■출판사 대원사는 도서에 박수근 작품 사용에 관련하여
□ 『근대유화감상법』 윤범모 저, 1997년에 펴낸 책에 박수근의 작품 2점 <행인(1964)
>, <나무와 두여인(1962)>을 서적 내지(107쪽, 136쪽)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
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에 대하여 600만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며 배상할 것을 통보
□ 상기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인격권(법 제11, 12, 13조)과 재산권(법 제16, 21조)의
민사상 손해배상(법 제39조)과 더불어 형사처벌(법 제98조)의 책임여부가 있음을 통보
드리며, 저작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95
조) 등의 내용과 함께
□ 첨부로 1. 저작권을 침해한 증빙자료 사본 1부, 2. 저작권자 작품 사본 1부, 3. 저
작권 위임자 사본 1부를 첨부되어 있는 것을 모 저작권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법률고문
변호사 명의로 2001년 2월22일 내용증명을 받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미술저작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아야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저작
권을 보호하고 있다.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U.C.C.), 1995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30
년 소급 범위를 적용하게 되어 국내에서는 1957년을 보호 기준으로 삼지만, 각국마다
소급 범위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1957년 이후에 사망했
거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사후 5O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즉 저작자
가 1957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의 저작물은 구법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
된 것이다. 이중섭의 경우 1956년 작고작가이니 저작권이 소멸되었고, 나혜석, 이인
성, 김복진 등도 같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승인없이도 카다로그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저
작권법 제32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다음과 같은 조항 때문이다.
①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
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
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미술저작권 등록의 증가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
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은 2000
년 1월12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개념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
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보
호의 요건은 아니나, 관련 등록을 해 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이 용이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변
동, 즉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
·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법
적 실익이 크다.
이와 같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들의 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1957년에 재정·시행된 구 저작권법에서 30년 간의 저작권등록이 1,189건으로 연평
균 약 40건임에 비하여 198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273건이고, 2000년에는
9월말 현재 약 1,000건에 달한다. 저작물의 중점이 어문저작물에서 음악·미술·건축·
편집저작물 등으로 다 변화됨에 따라 최근의 저작권 등록도 음악, 미술, 건축, 편집저
작물(데이터베이스 포함)등 각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등
록에서는 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어문저작물의 등록을 앞지르고 있다.(2001 문화산업백
서 552쪽 /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2000년 8월31일자로 저작권등록 관련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저작
권조정심의위원회로 위탁되었다. 등록비용은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은
30,000원이다.
저작권 관리업체의 현황우리나라의 저작권업무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저작권과에서 관할한다. 저작권 위탁
관리업 수행은 업무의 성격 기능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와 대리·중개업체로 구
분되며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신탁업무는
정부의 허가 사항이고 위탁은 저작권 관리업체로서의 등록만 하면된다. 최근 3월에 업
체 리스트를 입수해보니 신탁관리는 작가의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파생상품이 무한
하므로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있다. 저작권대리·
중개업체는 신고 번호로 252개 업체인데 중간에 폐업 신고된 17개 업체가 빠져 현재
235개 업체였다. 1998년 3월 조사시에 107개 처였는데 3년동안 2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만한 사업성이 있는지, 난립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국내 미술계에서도 미술품 저작권 관리가 타 분야에 비해 늦었지만 점차 활발해지고 있
다. 미술저작물을 단독 취급하는 업체는 신고번호 1호인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
대표자: 정경연, 신고일 1994. 7. 27)를 비롯하여 티·에이·디, 리콜렉션, (주)가나아
트갤러리, LG애드, 매나페 등 6개 업체가 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7일까지 신고된
76개 업체에서 취급저작물에 미술이 안 들어 있는 곳은 7개 업체 뿐이고 보통은 어문,
영상, 음반, 사진, 미술이 기본이고 연극, 도형, 음악이 포함되는데, 한 분야 전문성보
다는 백화점식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추세이다. 업체의 성격도 에이젠시사, 출판사, 특
허법률사무소 등으로 폭이 넓다. 업체 이름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곳도 있다. 관리업체
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입수한 리스트의 전화번호가
불통인 곳도 나타났다.
관리업체 중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곳을 살펴보았다. (주)이카(대표 홍성일)는 IKA
(Imprima Korea Agency)로 이 부분의 선두주자이며, 도서저작권으로 출발해 1997년 예
술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SACK (Society of Artist's Copyright of Korea 한국미술저작
권 관리협회)가 독립되었다. 이곳은 회화, 사진 및 조형 미술 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
작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SACK는 세계 최대의 미술 저작권 협회인 프랑스회화
조형예술저작권협회 (ADAGP), 미국예술저작권협회 (ARS), 독일예술저작권협회 (BILD-
KUNST), 이 외에 스페인, 벨기에, 일본, 영국 등 23 여 개국의 해외 유수 예술 저작권
관리 협회와 피카소, 마티스, 로이 리히텐슈타인 재단 등과 독점 계약을 맺고, 피카
소, 샤갈, 미로, 워홀 등을 포함한 근, 현대 유명 작가들의 예술 저작권을 국내에서 관
리하고 있다. 해외작가는 SACK의 사이트(
www.sack.or.kr)에 들어가면 리스트가 있으며
국내작가는 류인, 오지호, 오병욱, 정현, 홍순명 등 80여명이다.
(주)이미지코리아(대표 권순택)는 1995년부터 사진, 미술을 취급하며 교과서 그림, 일
러스트, 일본 영상물 대여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작가는 박수근 등
순수미술 5명, 삽화 120명, 일러스트 30명, 만화 8명 등이 있다.
(주)가나아트갤러리(대표 이옥경)는 1997년부터 미술을 대상으로 곽인식, 권영우, 김
병종, 김형근, 박대성, 오수환, 이왈종, 황규태 등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기
간은 5년 기준이다. 한국조형예술저작권협회(대표 이우상)와 (주)연곡재(대표 고복순)
은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준비 단계로 대답해 왔다. 마니프주식회사(대표 김영
석)는 갤러리아미를 운영하는 김영석씨가 작년 8월에 신고했는데 미술, 사진, 영상, 어
문, 음악을 취급 저작물로 계약된 국내작가를 500명으로 밝혔는데 예상 외로 많은 작가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다.
(주)두아트(대표 도형태)는 작년 9월에 신고되었으며 어문, 음악, 영상, 사진, 미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도형태씨는 갤러리현대 박명자대표의 자제이며 자회사
에서 독립하였다. 이곳은 계약기간을 10년 간으로 잡고 있으며 이상범, 변관식, 도상
봉, 오지호, 백남준, 유영국, 서세옥, 박서보 등 60명이며 해외 거주 한국작가는 국내
에서 사용하는 저작물만을 관리하고 있다. 여러 업체 중 많이 알려진 22개처를 도표로
정리했다.
- 주: 미술세계 2002년 4월호 62쪽 도표 참조
미술저작권 관리, 본격적인 점화저작권이란 무형적인 권리로서 개개인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
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난 1998년 2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국미술저작
권협회인 KAⓒA(Korea Art Copyright Assocation)의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가졌
다. 미술저작자들 스스로 모여 인격과 창작을 보호하며 권익을 지킬 것을 취지로 밝혔
다. 입회금 및 대회경비로 100,000원씩을 받았고 106명 납입자도 공개하였다. 그 날 임
원 선출에서 회장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중, 부회장에 각 분과에서 이정
신, 황정자, 김상구, 유용환, 변건호, 이인자, 정연종 7인이 선출되었다. 당시 기본재
산으로 입회금 10,560,000원으로 출발한 KAⓒA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처음 서울 인
사동에 있던 사무실은 얼마후 회장이 있는 연희조형관 안으로 옮겨지고 전 미협 박석
원 이사장 때 계약에 의해 한국미협에 들어와 현재는 미술저작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인자)로 남아있다. 특별위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일을 원하며 그에 따른 예산 등을 요
구하고 미협에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1998년 4월 한국사진저작권협회 KPCA도 창립
되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도 별도로 1999년 11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로 일을 시작했다.
1999년 2학기 발행 교과서부터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저작권법 제23조)하는데 한국미술
협회를 통해 지불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미술·사진저작물은 발행 부수 1만부를 기준으
로 1/2 이상 1쪽 이하 크기는 5,80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는 2,900원, 1/4
쪽 미만 크기 1,740원이 보상기준이었다. 대한교과서에서는 회사가 삽화의 원화를 소유
하였을 경우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화를 갖고 있지 않은 작가에게
만 저작물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삽화의 원화 소유여부 판단에 의해 시행되어,
저작물 보상을 못 받은 삽화가들의 항의가 거세지게 되었다. 더욱이 대한교과서는 추후
에 원화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1999년 2학기 저작물을 이미 보상한 작가에게 반환 청
구 소송을 해 문제가 불거져 있다.
미협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 실명제 표
기, 저작료 지불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저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행하는 것
이 순서라고 말하였다. 현재의 미협 인력구조는 해당작가를 찾아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대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므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
이다. 지금은 2000년 1학기의 1종교과서와 2종교과서 미술저작물 보상금 대행업무를 진
행 중에 있다.앞으로 미술저작권 사업을 예측해 볼 때 대리·중개업체가 여러 곳 생겨
났지만 해외작가는 SACK에서 독점하고 국내작가는 (주)가나아트갤러리, 마니프주식회
사, (주)두아트 삼파전으로 압축이 예상된다. 즉 이 사업의 선발주자인 가나아트갤러
리, 마니프를 주관하고 있는 갤러리아미, 두아트의 모체인 갤러리현대가 나선 것이다.
도표에 의하면 관리작가 중에 몇 작가는 이중계약 되어 있다. 박수근의 경우 저작물 사
용에 대해서는 이미지코리아와 계약을 하고 사용할 이미지를 위해서는 많은 슬라이드
를 확보하고 있는 (주)두아트를 거치고 있다.
이 저작권사업은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 작가와의 계약에 의해 수익을 발생시켜 작가에
게 돌려주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작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업체에 입회
비나 관리비가 없으므로 수익이 있고 잘 관리해주는 곳으로 몰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
미술저작권 사업, 이제부터 시작이다작가 개인이 스스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물론 행사하고 보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량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방어의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아
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저작권 관리업체에서는 찾아오는 수요자에 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있어야 한다. 작가의 작품 이미지는 캘린더, 아트상품, 팬시상
품, 교과서, 사보, 입장권, 디지털의 시각이미지 등에 사용폭이 넓다.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화, 가방, 식기 등의 상품에까지 응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작가의
슬라이드 확보, 자료관리 등의 많은 일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당장 실익보다는 장
기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수의 이미지 사용 희망자들이 저작권 업무의
이러한 번가로움을 대행해줄 저작권 관리업체를 찾고 있다.
둘째, 작가의 자세로 저작물 사용료를 작품 호당 가격으로 생각하는지 본인의 지명도
로 인식하며 높게 받으려는 생각은 아쉽기만 하다. 또 계약에 의해 관리업체에 맡겨지
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작가 본인에게
사용에 대한 문의가 와도 스스로 응하지 않고 관리업체를 통해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하
는 것이다. 관리업체에서는 이 저작물 사용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작가 본인이 스
스로 캘린더 건을 진행하고, 사보에 무상으로 쓰겠다는 것에 승낙하는 일 등이 그 예이
다.
셋째, 저작권 관리업무와 관련한 주위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저작물의 사용
처에 따른 사용료의 적절한 요율이 필요하다. SACK의 해외작가는 작가 지명도와 상관없
이 도서의 경우 표지냐 내지냐, 컬러냐 흑백이냐, 도판 크기, 발행 부수 등에 의해
사용료를 달리한다. 환기재단에서는 김환기의 작품이 캘린더에 사용될 때 1점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나친 사용료의 요구는 저작물 사용에 정착화를 멀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리·중개업체에서는 관리하는
작가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를 위한 일이며 업체끼리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저작권 관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행해져야 한다. 사용이 있을만한 곳에 홍보,
불법적인 침해 대치, 작가의 지속적인 자료관리 등이 있다.
결론으로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따른 저작권 대리·중개업도 다양한 전략에 의해 각
광받는 무한한 시장인 것이다. 문화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근간이 사실은 미술에서
많은 부분 점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저작권을 매개로 작가들을 묶을 경우 업
체는 결사체로 힘이 급증한다. 또한 국제저작권연맹CISAC의 회원에 가입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속에 작가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
화되는 저작권법 개정에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미술저작권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
다.
* 이 글은 미술세계 2002년 4월호 특집 '모르는 게 약? 미술저작권'에 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