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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

객원연구원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
12월 21일(목) 14:00 ~ 17:3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30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은 2월 21일(목) 14:00에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혜연사무관이 신규 제정된 미술진흥법 소개와 차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진행사업을 설명하였으며 미술진흥법,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법안설명, 사업소개의 항목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2024년 7월, 현행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신진작가 지원에 47억5000만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에 127억2600만원 , 국민 미술향유 증진에 46억4300만원 등이다. 


지난해 대비 신진작가 지원 사업의 경우 약 28억원, 미술유통 활성화 사업은 약 50억원이 각각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화랑에 속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하고,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를 지원한다.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월 주재한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며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 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작성: 김순기 companion@dal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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