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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편집부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2018.5.31일 2시에 시작되서 5시 4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정희 특별조사단 기획팀장이 사회를 조영선 특별조사단 단장이 사업경과 소개와 진행을 맡았다. 100일 기한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단은 6월 중순 가량 조사단 해체에 앞서 상설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부는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단의 역할을 상설적으로 운영해나갈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을 주제로 발효가 이어졌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문화예술계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하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령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기능',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 연구원이 ' 대학내 성희롱 예방 및 제도의 문재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을 PPT로 발표하였고 이어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두 변호사의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다음에는 정안나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이 예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표준 계약서 등 개선 보완 방안을 주제로 '예술인 권익보장법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늦게 온 자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논리'를 발표하였따. 박소현 서울과기대 IT 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과 교수는 예술인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주제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박소현 교수의 경우 분량이 많아 발표가 거의 30분 가량 이어져 2부 토론시간을 상당 부분 소모하였다. 

김재련 변호사는 발표하면서 변호사로서 본 '예술인복지법'의 빈틈과 보완점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예술인복지법과 유사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뒷받침하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예술인복지법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보다 많은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워낙 포괄적인 문화예술계열의 문제점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의 결과는 쉽게 모이지 않았으며 다음에 또 이러한 장이 마련 되어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편집: 김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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