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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플랜을 현실로

변종필


한국예술인플랜을 현실로

2012년 제정한 「예술인 복지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예술인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조차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조2항)”고 되어 있지만, 정작 정책이나 시책마련은 지역편중(서울중심-전체예술인중 38%거주), 경력자우선, 연령편중 등 차별이 극심하다. 예술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실감하는 현실이다.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시행이 시급하지만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예산)은 언제나 다른 분야보다 뒷전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작가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는 ‘서울예술인플랜(HOPES)’은 매우 인상적이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울예술인플랜'은 예술가의 복지와 예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함께 견인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여겨진다. ‘예술인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를 주거와 창작의 새로운 장을 전략화한 ‘창작복합형’, ‘주거전용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목적에 따른 전략적 공간 등은 새로운 개념의 파빌리온이나 길드를 떠올리게 하여 향후운영이 기대된다. 이에 각 지자체가 이 정책을 장점과 전략에 따라 예술산업의 일환으로 경영하고 확장해 간다면, 우리 시대 현실과 호흡하는 예술 플랫폼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고, 많은 논의와 용기가 필요하지만, 서울예술인플랜을 한국예술인플랜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지방, 시장과 복지를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회와 예술, 대중과 예술인, 창작과 시장을 연결하는 예술 플랫폼이 활성화된 날을 기대해 본다.

아트인컬처-2017.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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