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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김달진


어느 믿을 만한 조사 통계가 큐레이터를 21세기 유망 직업으로 내세웠다. 지난 2월 문화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전면개정 공포에서 내년부터 학예사 자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 미술계에 학예원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86년 덕수궁에서 과천으로 신축 이전할 때 정원 1백명 속에 학예직 15명이 포함되고 부터이다.

그후 10여년 사이 시립미술관, 사설미술관에 학예직이 채용되었다. 하지만 정식 시험에 의한 학예직 공무원 이외는 채용될 기회도 드물었고 인맥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상업화랑, 대관전시장 종사자까지 자칭 큐레이터로 칭하고 있어 혼동 상용되고 있다. 큐레이터(curator)는 원래 '관리자'에서 유래되었으며 미술관의 전문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 보통 학예원을 말한다.

많지 않은 학예직 속에서도 학예연구실장, 수석학예연구원, 책임학예연구원, 선임학예연구원 등의 차등화 표시로 내세우고 인디펜던트(독립)큐레이터도 생겨났다. 앞으로 큐레이터의 업무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전시, 소장품 관리, 자료수집, 작품보존, 등록담당, 조사연구, 교육, 발간, 홍보섭외 등으로 기능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내에 아직 큐레이터 양성소는 없고 미술관학 강좌들이 생겨났고 학교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987년 홍익대 예술학과, 97년 조선대에 미술이론 및 행정 전공, 98년 동덕여대에 큐레이터 전공, 97년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박물관·미술관학 전문과정, 98년 홍익대 미술대학원 예술기획과, 99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에 박물관·미술관 경영전문가 및 학예사 연구과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학예사 자격제 도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미술관 운영의 전문종사자를 '학예사'라는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미술관 제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역할이다. '박물관·미술관정책자문위원회(가칭)'에서 연구 검토하여 기초안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몇 달이 흘렀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법제화할 학예사 자격제는 도서관의 사서처럼 국가의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격을 어느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실제 유물, 작품의 수집 전시 보존 등의 일정기간 업무를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번 법 제정 기회가 당장 문화행정 절차나 이익집단 혹은 당사자들의 자의에 몰려서는 안된다. 큐레이터 붐이 불고 있다. 학예사 자격증만 수여 남발하면 어쩔 것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이나 미술판을 들여다보면 유능한 큐레이터가 배출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술관 문화의 꽃을 피울 인재를 양성하자면 인적, 재정적, 시간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학예사를 교육해내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준해낼 것인가 실제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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