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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에 관심을 갖자!

김달진


며칠전 유화가 P씨의 그림을 어느 잡지의 표지에 사용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사용하고자 하는 내용, 발행 부수, 가격 등을 요구하니 종교잡지, 1,000부, 무가지로 알려왔다. P씨와 협의해 저자권 사용료 얼마를 이야기하니 돈주고는 쓸 수 없단다. 다시 P씨와 의논해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 몇 달전 한국화가 사석원씨가 본인의 그림을 무단히 광고 명함에 사용한 것을들고 찾아 왔다. 그곳에 전화를 하니 그림을 써도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앞으로는 쓰지 않겠으니 봐달라 는 것이다. P씨와 사석원씨의 저작권 위탁관리가 우리 가나미술연구소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문화관광부는 초·중·고등학교 국어, 음악, 미술 교과서에 실리는 소설이나 시, 그림 등의 저작물에 저작권료를 보상해주기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1994년 개정됐으면서도 저작권료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5년동안 시행을 미루어온 개정 저작권법의 유보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미술·사진저작물은 2분의 1쪽이상 1쪽이하가 5,800원 이다. 앞으로 각 출판사는 저작권료를 교과서협회 등을 통해 지불하게 된다. 이 보상금 고시를 계기로 국민교육 진흥이라는 공공적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저작자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가 저작물 사용에 대 한 보상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질높은 저작물 창작 여건 조성이 성숙된 셈이다. 최근년 들어 미술계에서도 저작권에 인정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출판 뿐아니라 미술품 도판과 사진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회사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를 적용하고 있어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하고 보호된다. 저작권은 통상적 으로 저작자 사망후 50년간 보호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저작권까지 양도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저작권 관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행해져야 한다. 불법적인 복제를 미리 차단하고 이미 행해진 복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작가와 작품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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