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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방안

김영호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방안



김영호 | 중앙대교수, 미술평론가



I. 머리글

소장품은 전통적 의미로서의 미술관 존립의 근거가 된다.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은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문화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미술관 활동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물’과 ‘사람’과 더불어 미술관 구성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소장품’에 대한 수집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소장품 수집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건립중인 제주도립미술관은 신생미술관으로서 개관에 필요한 다수의 소장품들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번 미술관에 들여온 소장품은 되 팔수가 없고, 축적된 소장품이 미술관의 위상을 진단하는 척도가 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수집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치밀한 규정과 균형 잡힌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II. 작품수집 기본방향

소장품 수집의 기본방향은 지역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저마다 차별화되고 고유한 성격을 갖게 된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지리적 위상에서 파생된 해양문화,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자유도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특화된 미술관 정책을 통해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장품 수집의 기본 방향도 이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완성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서>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집을 위한 기본방향을 1945년 이후의 미술을 수용하는 ‘현대미술관’과 시각문화 전반을 포용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정하고 세부적 명분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제주문화 정체성의 지속, 제주도민의 문화향수권 보장, 세계미술문화발전에 동참, 지역 문화경쟁력 함양, 지역균형발전의 기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주지역의 지정학적, 문화적 특성과 지역발전에 토대를 둔 미술관 건립의 목표를 고려하여 특화된 제주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적 내용들을 들 수 있다.

1. 국내외 화단에서 인정받는 제주지역 작가들의 작품
2. 한국전쟁 당시 제주화단 형성에 기여한 피난민화가들의 제주도 관련 작품
3. 제주의 화산, 신화, 전설, 민속 등과 연계된 소재를 담은 다양한 표현형식의 작품
4. 아시아 및 환태평양에 펼쳐진 다양한 지역의 섬문화, 해양문화를 나타내는 외국작가들의 작품
5.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현대미술품 중 제주의 역사나 문화와 연대할 수 있는 작품


III. 수집대상 작품분류

현재 제주도의 공립미술관은 2개소로 규모나 예산이 취약한데다 소장품은 주로 회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수집되어 왔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대상을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것도 이와 같은 편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분류는 향후 전국의 미술관을 연결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표준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등 기존 미술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장르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인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설정하고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유형은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도립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분류한 소장품의 장르 구분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1.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2. 경기도미술관 : 한국화, 회화, 판화, 조소, 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설치
3. 경남도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 (단, 회화를 서양화로 표기)
4. 전북도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
5. 서울시립미술관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미디어아트, 사진, 설치
6. 부산시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
7. 대전시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
8. 광주시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

국립과 공립미술관들이 정한 소장품 작품유형 분류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드로잉’과 ‘판화’를 하나로 묶고 있으며 ‘디자인’과 ‘건축’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표는 대부분의 도립과 시립미술관에서 그대로 수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새로 문을 연 경기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디자인’과 ‘건축’을 삭제하고 ‘설치’ 부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드로잉’을 ‘판화’와 한데 묶어 놓은 구분은 어색하고 따라서 ‘회화’의 세부로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자인과 건축 분야는 실재 소장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독립적 성격이 강한 분야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립미술관건립 기본계획 연구서>가 정한 작품유형 분류에는 ‘서예’가 삭제되어 있는데 타 공공미술관 모두가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용어사용에 있어 ‘회화’를 ‘서양화’(경남도립미술관)나 ‘양화’(서울시립미술관)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의 ‘조각’ 분야를 ‘조소’(경기도미술관)로 표기 하는 것도 논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뉴미디어’와 ‘미디어아트’ 그리고 ‘미디어’의 구분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주도립미술관의 소장품 분류는 한국화, 회화, 판화, 조소, 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설치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수집대상 작품의 각 장르를 표현재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한국화 : 수묵화, 채색화
2. 회화 :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파스텔, 복합매체
3. 판화 :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 드라이포인트
4. 조소 : 목조, 석조, 브론즈, 복합매체
5. 미디어아트 : 비디오아트, 디지털 영상, TV아트
6. 공예 : 목공, 유리, 섬유, 금속, 도자, 칠
7. 사진 : 전통사진, 디지털사진, 포토그램
8. 서예 : 한글, 한문
9. 설치 :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조각을 제외한 작품


IV. 작품 수집방법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구입과 기증으로 크게 분류 된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기탁, 양도, 교환, 영구임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같은 신생 미술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품 수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우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립 미술관들을 신축하면서 작품 수집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한국 근대시기 작가들의 작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술관이 작품을 수집하는 방법과 그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다. 미술관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소장품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야 한다. 특히 기증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무조건 기증받으면 미술관의 위상에 손상이 가고 일단 기증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1. 구입 : 미술관이 작품을 사들이는 수집행위로서, 미술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절차에 따라 구입하게 된다.
2. 기증 : 소장가 혹은 작가가 작품을 거저 주는 행위로서, 미술관은 기증자의 이름을 담은 전시실을 만들어 선행을 기리거나 기증정도에 따라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기증의 경우에도 미술관의 수집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기탁 : 소장가 혹은 작가가 미술관에 작품을 임시로 맡겨두는 행위로서 미술관은 보관과 관리의 책임을 가지나 소유권은 여전히 소장가 혹은 작가에게 두는 경우이다.
4. 양도 : 소장품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로서, 주로 특정 자치단체나 문화시설 간에 이루어진다. 가령 행정부의 특정 부서가 소장하는 작품의 소유권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관리전환도 양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5. 교환 위탁 : 작품의 가치가 비슷한 작품을 특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여 맡겨두는 행위
6. 영구임대 : 소장가나 작가가 미술관에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로서,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수집방식이다.


V. 작품 수집절차

미술관에서의 작품 수집은 미술관이 내세운 작품 수집 기본방향에 기초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수집절차는 기본적으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서 작품을 추천하고 ‘작품수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관장이 소장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작품수집의 추천권은 특정 직급 이상의 미술관 학예직에게도 관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1. 작품 추천 - 작품수집추천위원회
2. 작품 심의 - 작품수집심위위원회
3. 작품 소장 결정 - 관장
4. 작품 소장 - 미술관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체제를 책임운영제도로 전환시키면서 관장의 권한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작품구입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새로운 내용은 2006년에 개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 및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 및 신설된 주요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경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관장이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에게 작품 수집 제안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및 실설 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매구입제도 개선 - 경매 구입 시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관장이 정하여 경매참여 공무원에게 제시토록 함
2. 수집 작품 제안권자의 제안의무 명시 -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수집 작품 제안권자에게 수집 작품의 제안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함
3. 수집 작품 제안권자 확대 - 관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외부전문가(10인 이내)에게 제안권 부여
4. 외부전문가의 제안권 차별화 및 임기제한 - 외부제안권자의 전문성 인정과 예우 및 내부제안권자와의 상호 경쟁체제구축을 위하여 관장과 외부전문가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수집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 외부제안권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5. 수집추천・제안 작품의 추천가격에 대한 적정성 제고 - 수집추천・제안 작품의 추천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시 관장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추천가격의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6.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 전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문별(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등)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함
7. 수집 작품 반입에 따른 검수제도 강화 - 수집 작품의 반입 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간사가 작품보존수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하도록 하고, 문제작품 발견 시 보고 의무화 및 수집철회가 가능하도록 함
8.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소속공무원의 윤리・청렴의식 고취 및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미술관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품수집과 관련한 비위사실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VI. 작품 수집기구

국립현대미술관을 예를 들면 미술관의 작품구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작품수집관리팀>이며 관장이 위촉하는 작품구입추천위원회와 작품구입심사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매시장을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관장이 정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들에게 작품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사적 문맥 속에서 체계적인 작품 수집을 위해서는 특정 직급 이상의 학예직들에게 부여한 작품 구입 제안권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수집에 관여하는 기구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

1. 담당부서(작품수집관리팀)
2. 작품구입추천위원회
3. 작품구입심의위원회
4. 전문인력(관장 및 학예연구관)
5. 관장이 정한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그룹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작가나 소장자들이 직접 접수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올라온 작품의 가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점도 특이하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집기구는 미술관이 구상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에서 짜여져야 하며 타 도립미술관 및 시립미술관의 사례를 좀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VII. 작품구입 예산

작품의 가격은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의 수준과 크기 그리고 재료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품 구입 예산의 규모는 작품 구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 공립미술관의 2006년도 작품구입 예산은 국립현대미술관이 80억, 서울시립미술관이 35억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북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 시 도급 미술관은 대부분 5억을 전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II. 개관준비 과정에서의 소장품 구입

미술관건축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미술관 개관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개관준비는 크게 미술관 조직, 프로그램 및 제 규정의 제정, 개관전시 준비 등이 필수적이고 이와 함께 상설전시를 위한 작품 구입이 중대한 사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개관준비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개관준비 팀은 행정직, 전문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고 미술관 개관 후에는 미술관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미술관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관준비 팀과는 별개로 작품구입을 집행할 임시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미술관 개관 전에 미술관 등록 및 개관전시회를 위해 작품구입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시기구로서 작품수집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또한 위원회의 임무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관준비 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1. 작품 추천 - 작품수집추천위원회
2. 작품 심의 - 작품수집심위위원회
3. 작품 소장 결정 - 도지사
4. 작품 소장 - 제주도가 정한 임시 수장고

도립미술관의 등록과 개관전시회를 위한 작품 구입 예산은 따로 책정해야 한다. 그 규모는 50호 기준으로 호당 가격 20만원을 정했을 때 1점당 1000만원이며, 미술관 등록을 위한 최소 작품수인 100점을 곱하면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참고로 한편 금년 2007년 8월에 착공을 해 34개월의 공정을 거쳐 2010년 5월에 개관 예정인 대구시립미술관의 작품구입 예산은 3년 동안 45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X. 맺는글

도립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방안은 도립미술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타 지역의 도립 혹은 시립미술관과 차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일천한 한국의 미술관 역사를 돌아볼 때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후발주자인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러한 타 지역 미술관들이 거친 시행착오의 사례들을 연구 보완해 독자적이면서도 투명한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설립 주체들은 소장품의 구입을 위한 조직과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정체성을 내세울 독창적 미술관을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미술품들은 정신과 문화를 가시적인 증거물로 표현해 낸 자료들이며, 미술관이 이 자료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 높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미술관의 근간이 서게 되고 이를 기초로 미술관의 위상이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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