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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지와 제주의 뮤지엄 정책

김영호

변시지와 제주의 뮤지엄 정책  

김영호 (중앙대교수, 미술사가)

서언 

2016 영월국제박물관포럼이 지난주 막을 내렸다. ‘박물관 특구’로 불리는 영월군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ICOM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박물관 포럼은 14개국 뮤지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한 과제를 내놓고 입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금년이 4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의 대주제로는 ‘박물관과 지역사회’를 내걸었고 포럼과 더불어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참가자들에게 뮤지엄과 주변 단체에 대한 홍보자료를 선보이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영월군은 근대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까지 석탄을 비롯한 각종 광물 생산의 보고로 자리잡았으나 1980년대 이후 산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폐광도시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은 지역이다. 인구 13만이 넘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탙 인구가 줄을 이으며 지금 4만의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유산과 특유의 역사를 바탕으로 폐교와 유휴 공공시설에 뮤지엄을 유치하였고 2005년에는 ‘박물관 고을’을 선포했으며, 급기야 2012년 우리나라 유일의 ‘박물관 특구’로 선정되었으며 26개의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 뮤지엄 현황 

영월군 사례는 제주도의 뮤지엄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비례로 가장 많은 수의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박물관 62개소, 미술관 19개소 등 총 81개의 등록 뮤지엄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최별로 분류해 보면 국공립이 20개소, 사립이 60개소, 대학이 1개소로 나타나 있다. 지난달 김창열제주도립미술관이 개관되면서 현황의 숫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뮤지엄 증가에 따른 언론이나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내놓는 평가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렬하게 갈린다. 긍정적인 평가의 어휘들로는 ‘박물관 천국’, ‘관광산업의 자원’, ‘지역문화 정체성 정립’, ‘지역 공동체 결속’, ‘도민의 문화향수권 보호’, ‘아시아지역 문화 선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자원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문화산업 기반시설로서 박물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수식어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지정 및 세계 7대자연경관’ 등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 제주도가 환태평양 지역의 정신문화 생산과 소통의 전진기지로 인식되기 위해 뮤지엄이 지역상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수식어들이기도 하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의 수식어로는 ‘쓰레기 박물관 도시’, ‘우후죽순으로 건립되는 박물관’, ‘저질화 경향’, ‘천박한 돈벌이로 전락한 박물관’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급속히 증가해 온 제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박물관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제주도박물관협회가 2008년에 내놓은 분석자료를 보면 ‘질 낮은 박물관 난립’, ‘전문 인력 부족’, ‘여행사와 연계한 덤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 수준 이하의 뮤지엄들이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뮤지엄 정책이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사항들을 느슨하게 만든 탓이다. 1992년에 새로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20차례가 넘는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이전의 <박물관법>이 내걸었던 규제 항목들을 과감히 완화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뮤지엄의 설립을 부채질 했던 것이다. 정부는 1998년 공립뮤지엄 건립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고, 2004년에는 박물관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뮤지엄의 양적 증가를 부추겼다. 뮤지엄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국내 관광지의 대표적 지역으로 제주도는 무분별한 뮤지엄 난립이 이어졌고 향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오히려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표1) 제주도 박물관 현황 (2015년) 



이상의 제주도 뮤지엄에 대한 언론과 기관의 평가는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것이다. 정황으로 볼 때 이러한 언론의 시선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립뮤지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뮤지엄 81개소 중 67%을 차지하는 60개소가 사립 뮤지엄인 점을 고려하면 뮤지엄 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운영 주체에 맞추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도내 뮤지엄 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밟아야 할 수순이다. 시급하게 풀어야 할 당면과제는 일단 도내의 뮤지엄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내 뮤지엄에 대한 언론과 연구단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과 소명을 가져야 할 단체나 기관은 어디일까. 마땅히 제주도청 뮤지엄 관련 부서일 것이다. 


III. 제주도의 뮤지엄 정책 관련 조직과 법제  
 
제주도 홈페이지에 소개된 조직도에 따르면 도내의 ‘박물관·미술관 등록’ 업무와 ‘미술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체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정책과 아래로 다시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종교’, ‘김창열미술관’을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분장 업무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내 뮤지엄 진흥에 대한 지방행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부서나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 80개의 도내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고 뮤지엄 천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도가 뮤지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사하고 정책을 책임 질 주무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그렇다면 뮤지엄 관련 법제를 살펴보자. 제주도이 뮤지엄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고 있다. 진흥법에 근거해 뮤지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박물관은 설립 및 운영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예로 2006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미술관의 수장은 ‘명예관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책임과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명예관장의 직무는 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른 보수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201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가 있어 도내의 뮤지엄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3조(시책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 ·평가·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의결, 평가, 지원해지에 관한 사항
5.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부의 모든 정책은 법제와 행정조직에 의해 전개된다. 법제와 행정조직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면 담당공무원이나 전문인력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도에 뮤지엄 수가 80개를 넘어서 있고 국내의 대표적 박물관 보유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박물관정책과’ 정도는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영월군이나 경기도의 뮤지엄 담당 행정조직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현주소를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월군은 인구 4만의 지역이지만 문화관광체육과 부서 아래로 ‘문화예술담당’ 외에 ‘박물관담당’ 직원들을 다수 두어 박물관 유치, 협회관리, 유물관리, 지원사업, 특구운영, 홍보시스템 관리운영, 공유재산관리, 국제박물관포럼, 학예인력에 이르는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박물관 특구로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다. 한편 도 단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뮤지엄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도내 뮤지엄을 총괄하는 ‘뮤지엄 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공립뮤지엄에 대한 종합적 정책 기획에서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조직은 뮤지엄 대계를 위한 도민적 관심과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행정 부서를 보면 ‘문화정책과’ 아래 ‘예술진흥팀’과는 별도로 ‘문화기반팀’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공립뮤지엄 건립지원에서 사립 뮤지엄 지원 및 평가에 이르는 종합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IV. 뮤지엄 진흥과 정책의 필요성  

뮤지엄 정책과 뮤지엄 진흥에 대한 도 차원이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관광산업의 측면에 대한 보고서들은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자. 파리를 방문할 때 루브르를 제외하거나 런던을 방문할 때 대영박물관과 테이트모던을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재 뮤지엄들이 벌어드리는 외화뿐만 아니라 뮤지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식이 되었다. 범주를 아시아로 확대 시킨다면 일본의 나오시마 섬과 같은 사례는 생태 뮤지엄으로서 특정지역 전체를 국제적 관광재로 변모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뮤지엄 진흥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하려는 이유는 좀 더 다른 측면에 있다. 그것이 바로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 전역에는 공립 뮤지엄들이 다수 생겨났다. 미술관의 경우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을 서두로 서울, 부산, 대전, 포항에서 시립미술관이 생겨났고 경남, 전북, 제주, 대구에서 도립미술관이 건립되었다. 현재 울산시도 부지가 확정되어 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착공할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뮤지엄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뮤지엄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상징으로써 지역의 정신문화 생산과 전파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 60만명의 제주도는 1000만의 관광객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와해와 더불어 문화적 혼성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행사하고 있다. 축제를 개발하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예술특성화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각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뮤지엄의 위상은 아직도 초라하기만 하다. 


V. 대안 

제주도가 뮤지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조직과 제도를 튼실하게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에는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43평화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목관아,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 제주항일기념관,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한국야구명예전당 등의 공립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공립 미술관으로는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을 비롯해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그리고 지난달 개관한 김창열제주도립미술관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립 뮤지엄들은 ‘관광재로서 뮤지엄’ 그리고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기반시설들이다.  

표3) 제주도 공립미술관 현황 (2016)




(1) 관광재로서 뮤지엄 

관광재로서 미술관은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광재로서 미술관은 미술관 건물과 조각공원이 문화적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면 미술관이 기획하는 전시나 프로그램이 관광재로서 컨텐츠가 된다는 사실이다.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미술제 역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미술축제는 특정 문화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 치루어지는 공공미술관들은 훌륭한 공간이 된다. 광주비엔날레처럼 자체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2)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이란 특정지역의 고고, 역사, 민속, 과학, 자연사, 인류, 예술 등의 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정신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곳으로서 뮤지엄을 말한다. 그것은 자연재와 유무형 문화재가 품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담론화 하고 재생산하는 실험실이다. 제주 도민들이 문화적 수준은 제주도의 뮤지엄에서 제주의 정신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박물관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제주의 뮤지엄이 제주지역의 상징으로 기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 보인다. 뮤지엄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제를 갖추는 일이 그것이다.   


VI. 결언

필자는 이 글의 제목에 변시지 화백의 함자를 넣었다. 변시지미술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변시지미술관에 대한 저간의 논의들은 이미 나올 만큼 나온 상태일 것이다. 그 요지는 제주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제주의 풍토적 특성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융합시켜 커다란 예술적 성취를 남긴 변시지 화백을 기리는 공립미술관 하나 짓지 못하는 제주도에 대한 자책과 비판이 주를 이룬다. 외지의 작가들이 제주도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현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변시지미술관은 때가 되면 설립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미술관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미술관 건립에 대한 도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뮤지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을 함께 하고 토론과 합의를 거쳐 변시지미술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거쳐 탄생된 것이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일 것이다. 뮤지엄은 분열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재삼 강조하려니와 제주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이자 지역상징으로서 뮤지엄을 확보하기 위한 당면과제는 제주도의 행정조직과 법제에 대한 근간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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