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컬럼


  • 트위터
  • 인스타그램1604
  • 유튜브20240110

연재컬럼

인쇄 스크랩 URL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위작,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까지

정준모

위작,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까지

-미술품 위작의 유통과정과 근절대책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문화정책)

 

가짜 그림의 현황과 실태

미술품 중 가장 문제는 진짜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다. 이런 가짜들을 근절하기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신력도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태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진실인 사회에서 공신력을 갖춘 감정기구나 감정결과가 존재하기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여기에 감정전문가들의 말이나 의견보다는 일반인들의 추측과 상상에 의존하거나 또는 미술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의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신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가짜미술품들을 가려낸다는 일은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e04baf.t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pixel, 세로 395pixel 우리 미술동네에서 가짜 미술품 관련한 자료는 지난 2003년에 설립되어 미술시장에서 유통되는 미술품의 거개를 감정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산하 한국미술감정평가원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이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130 점의 감정의뢰를 받아 이 중 1,329점으로 26%를 위작으로 판단했으며, 진작은 3,655점으로 71%로 이었다고 한다. 나 머지 3%는 판정불능으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감정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온 천경자의 경우 총 327점 의 감정의뢰작 중에서 99점인 30.3%가 위작판정을 두 번 째로 감정의뢰가 많은 미술가는 김환기로 총 262점의 감정 의뢰 작품 중 63점이 위작으로 24.0%가 가짜였다.

특히 감정의뢰가 많았던 10명의 미술가 중 위작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화가는 이중섭이었다. 187점의 의뢰 작품 중 총 10958.8%가 위작이었다. 박수근의 경우도 총 247점 의 의뢰 작품 중 38.1%94점이 위작판정을 받았다. 진품 보다 위작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고 비교적 고가로 작품가가 형성된 작가들의 경우라는 점에서 이상 할 것이 없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2003부터 2012년 까지 감정을 의뢰받은 5,130점 중 1,329, 26%가 위작으로 총 의뢰 작품 중 25%, 4분의 1이 위작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미술시장에 위작이 많다 즉 우리미술시장에 유통되는 미술품 중 사분의 일이 가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들 위작 중 대부분은 소장가들이 매매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기보다는 호기심 또는 궁금증 해소 차 감정을 의뢰한 때문이다. 그런 나머지 위작판정을 받은 작품 중 구상계열 작품은 34%, 비구상 작품은 17%정도 된다. 아마도 이는 70~80년대 미술시장의 중심이 구상작품 위주였기 때문이며 특히 학생시절 수업용으로 그린 임화들이 대종을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탁, 위작의 배경과 유통경로

사실 위작이 나오는 배경과 그 질도 다양하다. 우선 위작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사·임화류이다. 즉 미술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유명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려보면서 표현기법이나 재료를 연구하고 익히는 과정 또는 스승의 그림을 흉내 내 그려보는 중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의 경우 이사를 가거나 집수리 할 때 쏟아져 나와 소위 고물상이나 재활용센터 등을 거쳐 위작을 다루는 그 동네 용어로 고화 또는 고화서양화로 분류되어 황학동 인근과 동대문 풍물시장, 답십리, 장한평 등등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나온다. 이런 임화작품들은 원래 가짜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이 제작된 으로 대개 그 수준이 D급이나 C급들이 대종을 이룬다. 그래서 조금만 안목이 있다면 금방 위작, 아니 임화임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혹 B급 임화들의 있어 감정의뢰가 들어오면 감정가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위작품들의 경우 후손들이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본의 아니게 쓰레기, 분리수거물이 되어 골동, 풍물, 벼룩시장으로 나오면서 발생한다. 이런 류를 취급하는 사람들 중 그 무리에서 제법 안목이 있다고 하는 자가 소위 000류의 작품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고물보다 조금 나은 가격과 대접을 받고 팔려나간다. 그러다 간혹 그 지역(?) 전문가들의 의욕과 점차 확대되는 전문가연하는 자신감으로 인해 000의 사인이 들어가 더욱 확정적인 진품 같은 가짜작품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진한 편이다. 이런 작품들이 중간상 소위 나까마나 핸드폰화랑이라는 중간상들의 손을 거치면서 양지인 인사동 진출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들은 양지로 나오기 위해 감정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하고 위작판정을 받고 좌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화나 모작의 경우 감정의뢰자들은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마치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혹시나 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위작인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팔자를 고쳐보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임화류의 작품들을 감정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위작이나 감정불능으로 판정을 내려도 이후 어떤 이의제기나 재감정요구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미술품 생산과 유통의 다른 한 축인 소위 공장이다. 이들은 아예 가짜를 그리는 생산과 유통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 이번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이우환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70년대 후반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소위 기술자라고 하는 고미술품을 수복처리하면서 가필하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을 그려 넣는 복원전문가들을 겁박해 제작한 고서화, 조선시대 회화류의 위작시대였다. 80년대에는 소위 반추상 회화와 근대회화, 90년대에는 주로 북한이나 중국 연변에서 제작된 위작들이 유입되었다. 이 시기 인기 있는 현대작가들의 작품과 근대작가, 월북 작가들의 월북이전과 이후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후 잠시 뜸하다 2012년경부터 미술시장이 다시 활황을 이루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우환의 위작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현모와 권모, 김모 등은 이미 이 분야에서는 전과가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하지만 때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C, D급 위작을 만드는 생계형 위작도 종종 보인다.

그리고 이런 가짜 미술품의 가장 커다란 수요처는 가짜 어음이나 수표 또는 채권을 소지한 사람들이나 주먹, 정치가, 관료들의 선물용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이용하거나 추후 환금을 목적으로 감정서의 진위여부나 작품의 진위에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음지시장의 고객이 된다. 또 뇌물로 받은 경우 어디다 물어보기 어려운 때문에 가짜를 선물로 주어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채무를 대신해서 그림으로 받은 경우 대부분이 가짜 그것도 수준이 낮은 조악한 위작들이 대부분이다.

미술동네에서 양지에서 음지를 지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음지에서 양지를, 또는 음지에서 거래되는 미술품들의 경우 대부분 위작이거나 태작, 졸작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감정 상하는 미술품 감정

한국미술품 감정은 1982년 한국화랑협회 산하에 감정분과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온갖 오해와 음해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 미술인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미술품의 진·위 및 시가감정은 물론 평가 자문을 해 왔다. 하지만 2002년부터 감정 위원 중 윤범모와 필자의 요구로 그간 실시했던 15천여 점의 미술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작품 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적 감정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 화상들의 이익집단인 화랑협회가 감정 업무를 주도하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부분도 불식시키고자 민간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소요경비의 과다를 이유로 화랑협회가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2002년 이들 미술사가, 큐레이터와 일부 화상들을 중심으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를 창립하고 이후 2003년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를 설립하여 감정연구소 중심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는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각각 감정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로 이외에는 감정관련 사설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다. 이후 2006()한국미술품 감정협회는 ()한국화랑협회와 감정업무 제휴를 맺고 20071월부터 한국미술품감정협회와 한국화랑협회는 미술품 감정의 전문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를 제휴해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를 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여 단독으로 감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한편 감정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후진양성을 위해 중진 미술사가, 큐레이터들을 선발하여 심화 감정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미술품 감정 관련해서는 약 20여개소의 기관, 개인들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활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튼 감정전문가들이 위작범보다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만다. 사실 천경자의 미인도또는 여인과 나비의 경우도 우리 사회의 경박함과 감정전문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위조범이 그렸다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뿐 위조 과정이나 유통경로 등 방증이 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만 위작이기를 바라는 사회적 심리현상은 그의 말을 어떤 전문가들 말보다 신뢰했다.

위작관련 문제가 터지면 공신력 있는 감정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제대로 된 감정기구조차 없다고 비난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감정할 인력이 채 5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미술품 감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 신분에 다를 바 없다면 또 생업을 두고 감정 업무는 부업에 속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미술동네에서 활동하는 20여개의 감정기구 중 가장 역사가 깊고 많은 미술품을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총 5,130점의 감정의뢰를 받아 이 중 1,329점의 위작을 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성과는 무시된 채 오직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100% 확률을 요구받는다는 점 또한 감정가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미술품 감정은 줄타기에 다름 아니다. 감정위원들은 만 번 잘하다 한 번만 실수해도 기관과 감정가들에게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감정가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할 수 있다. 아니 인간이라면 실수는 당연한 것이리라. 사실 우리에게 미술품 감정 관련해서 매우 잘 알려진 어떤 이의 경우 이중섭위작사건이나 이번 이우환관련해서 발군의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그 또한 빨래터사건에서는 위작이라는 입장을 밝혀 잘 못 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인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경우도 X선 사진을 찍고 CT, MRI를 촬영하는 등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평균 30%의 오진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미술품감정의 경우 1%의 오감정도 용납되지 않는 가혹한 상황이다. 게다가 오감정도 그렇지만 위작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아 든 의뢰인들의 상상에 기초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이나 음해성 발언 때문에 일부의 경우 감정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허다하다.

감정서도 마찬가지이다. 감정기구의 경우 절대 감정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만약 기 발급받은 감정서를 분실한 경우 재 감정서가 필요하다면 작품과 함께 재 감정을 의뢰해야 감정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대한 위조된 감정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느 언론은 단순하게 인사동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감정서가 재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도 해 감정협회가 가짜 감정서, 위조된 감정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감정협회나 감정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은 도처에 존재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감정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기관과 참여감정가들의 인간관계를 들먹이며 짜고 치는등의 유언비어가 나오기도 하고, 화상들이 참여하고 있어 감정할 때 위작이라고 판명하고 자신들이 그 작품을 사서 고가로 판매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 원하는 감정결과를 얻으면 실력 있는 감정가고 위작판정을 내리면 눈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의뢰 작품 모두를 진작이라고 평가를 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위작이건 진작이건 그 작품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소장가의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래되는 현장을 목격했다하더라도 감정인이나 제 3자가 무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위작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신고했다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문이다.

얼마 전 위조감정서가 첨부된 작품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못한 것도 위작이라는 감정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구속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송사가 제기되어 법원이 위작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위작이라고 해도 위작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단한 작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표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설혹 감정기구가 국가기관이라 해도 감정결과가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위작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자신은 신념과 양심에 의거해서 그것을 진작으로 확실하게 믿고 팔았다고 주장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위작 없는 세상 만들기

열 순검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했던가? 사실 많은 장치와 감정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위작사건은 여전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감정인력 양성, 레조네 발간 등등의 사업을 펼쳐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위작근절과 미술시장의 투명, 공저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미술품 및 문화재 유통관리법을 통한 미술품 및 문화재 전문중개사제도의 도입이다. 우리 미술·문화재시장규모에 비해 수 백 배 큰 유럽이나 미국 미술시장에서 우리보다 위작관련 뉴스가 적은 이유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회적 성숙도도 한 몫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모든 화상들이 이미 300여 년 전부터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사고팔 때 스스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된 모든 작품에 대해 소장경로(Provenance)를 분명하게 밝혀놓은 때문이다. 이는 진품이라는 귀중한 근거자료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위작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작도록(Catalogue Raisonné)을 발행하고 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모든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고 떠들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그려지고 제작되는 모든 미술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는 없는 노릇이다. 또 이는 돈이 들고 시간과 품이 드는 일이다.

미술품 및 문화재전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작품이 아니라 일정 거래를 통해 검증된 작품은 자동적으로 해당 중개사 또는 중개사가 소속된 화랑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화랑협회나 미술품·문화재유통센터의 컴퓨터와 연동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징수에도 유익할 것이며 중요문화재의 현재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또한 많은 미술·문화재계의 고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인력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하라고 요구받는 미술동네, 문화재 마을도 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최소한 일석오조이다.

정부가 나서서 혈세로 미술품·문화재 거래 시 발생하는 위작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면 될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미술품이나 문화재가 실수로 위작이 거래된 경우 처음 판 사람에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상이 이루어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사실 알려진 것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공신력 있는 화랑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문제는 언제나 소위 나까마라고 하는 중간상이나 보도 듣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인사동 언저리나 강남 한 구석에 화랑이라 내 놓고 영업하는 쪽에서 거래된 문화재나 미술품이 문제였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우환의 작품의 경우도 미술동네에서 잘 알지 못하는 화랑가에 나타난 지 몇 년 안 되는 듣보잡들이거나 아니면 변변하게 전시한 번 하지 않은 중개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등록된 화랑이 전문자격을 획득한 인력을 고용해서 미술품·문화재거래를 맡기는 것이다. 이 법안은 도입해 볼만하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누구나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거래할 수 있지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미술품 및 문화재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거래를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되는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작품소장경로와 서지문헌자료(Bibliography) 즉 해당미술품이나 문화재가 실린 서적이나 도록, 인쇄매체의 목록까지 거래이력이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따라다닌다면 글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위작문제는 좀 더 아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이 법안은 이미 미술동네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기본골격연구를 마친 상태이다. 이는 일종의 미술품·문화재 주민등록제와 같다. 그리고 중개사들은 거래라는 과정의 성년식을 거친 미술품·문화재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하단 정보

FAMILY SITE

03015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홍지동44) 김달진미술연구소 T +82.2.730.6214 F +82.2.73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