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컬럼


  • 트위터
  • 인스타그램1604
  • 유튜브20240110

연재컬럼

인쇄 스크랩 URL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사설]‘복지’란 이름이 부끄러운 예술인복지법

2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식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술인복지법을 두고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이 부족하고,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구분하는 세부안이 없다. 예술인복지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단 운영이 활성화될지도 미지수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4대 보험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시스템의 형평성 결여와 70억원의 적은 예산은 ‘복지’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문화부는 내년도 35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80%가 삭감돼 70억원으로 축소됐다. 애초 산재보험 지원금 13억6000만원, 예술인복지금고 200억원, 취업프로그램 68억원, 창작준비금 54억원 등이었지만 취업프로그램 40억원과 창작준비금 30억원만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산 54만명의 예술인 가운데 24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보험 혜택도 실효성이 적다.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산재)보험만 가능하고 예술인 대부분이 원하는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내년에 900여명의 예술인에게 세 달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제도도 대상 선정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예술인’이 되려면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수혜 실적의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겐 이조차 힘든 조건이다. 중앙에 비해 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예술인이나 제작스태프·기획인력 등의 예술인도 조건 충족이 어렵다.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단 심의로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정확한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70억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국회 예결위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예술인의 67%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를 벌고, 수입이 없는 이도 37%에 달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이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국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는 삭감된 예산을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보험 혜택, 신용카드 발급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후속 방안도 시급하다. 갈 길이 멀다.

- 경향신문 2012.11.21

하단 정보

FAMILY SITE

03015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홍지동44) 김달진미술연구소 T +82.2.730.6214 F +82.2.73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