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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근대미술은 문화재가 아닌가

이경성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미술사를 1910년에서 끝내고, 그 이전, 즉 조선조 미술까지를 한국 미술의 하한으로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이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문화재라는 개념 속에는 1910년 이후에 창조된 새로운 미술은 그 개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더구나 유화나 근대조각 같은, 방법을 달리하는 근대미술은 중래의 생각에 따르는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물론 문화재 관리국 당국에서는 문화재의 개념을 50년 이상이 된 작품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 생각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문공부에는 문화재 관리국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어서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를 유형문화재로 나누고, 심지어 천연기념물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근대미술이 법 앞에서 보호를 받거나 장려를 받은 예는 거의 없다. 더 나아가서 문화재 보호를 추진하는 모체인 위원회 자체도 古考, 미수러, 건축, 전적, 민속 등 세분화 되고 있으면서 근대미술은 소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과 생각 때문에 한국의 근대미술은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여러 미술관과 각 대학 박물관이 생겨 근대미술의 수집과 조사 연구가 그 나름대로 활발해졌다.<여기서 발국되고 알려진 많은 근대의 유화 작품과 조각 같은 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데, 문제는 문화재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해외 유출과 훼손을 막을 길이 없다. 가령 높이 평가 되고 있는 이상범 예술, 이중섭과 박수근의 예술, 이종우의 파리시절의 유화 작품, 김환기의 작품들 등 수준 이상의 작품이 문화재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문화적 선진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 조선일보 1984. 1. 26 <일사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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