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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40_1)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영미

학술(40_1)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영미 서울아트가이드 편집부


미술품 양도소득세(이하 미술품 양도세) 시행은 미술시장에 과연 독이 될 것인가? 미술품 양도세 시행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왔다. 2년이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술품 양도세에 미술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양도세 시행 발표 이후 급속도로 위축된 미술시장이 그 단적인 예이다. 지난 11월 4일 한국미술문화미래위원회 주최로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술계의 가장 큰 화두인 미술품 양도세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침체된 미술시장에 끼칠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미술품 양도세는 1990년 처음 발의되어 2,3년에 걸친 5차례 유예과정을 거쳐 2003년 폐기됐으나 2008년 또다시 제기되면서 2009년 최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세조건을 완화시키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6천만원 이상 작고작가의 작품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미술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고가 미술품은 탈세나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미술계의 입장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조세형평성은 그저 명목일 뿐 그 실효성은 거의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세금부과를 위한 경비에 비해 실제 예상 세금은 3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미술품 비리 및 탈세 우려에 관해서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열악한 실정에서 양도세 시행은 오히려 미술시장을 음성화시켜 왜곡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엽(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부장)씨는 ‘미술작품의 공익성과 공공재화로서의 성격’에서 예술은 과연 공공적인가라는 서두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미술시장 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산업 전반에서의 공공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미술작품을 공공재화로 봐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공공재의 소비특성을 지닌 미술품에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장준석(미술과 비평 주간)씨는 ‘한국 미술시장의 현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서 미술시장이 한때 호황기를 맞긴 했지만 미술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실정에서 경제논리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홍콩의 무세금정책(Tax Free Zone)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홍콩이 최근 세계 미술시장의 메카로 급부상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모(국민대 초빙교수)씨는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이 미술문화 발전에 미치는 파장’에서 국내 미술시장의 현황과 경매시장의 규모, 거래액 등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발제자는 우선, 미술품 양도세 도입을 전제로 미술인들의 불공정한 조세부과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문제점을 먼저 해소한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재로서 미술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책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미술품 양도세 시행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오히려 미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부재 등 정부의 역할론이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옥상씨는 미술품 양도세가 제기된 이래 20년간 미술시장 형성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미술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시장만 거대하게 부풀렸을 뿐 진정한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만약 양도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 발의로 미술품 양도세 시행을 6년 뒤로 미루자는 유예안이 제출된 만큼 기회로 삼아 미술계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재정위는 11월 16일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 27명 의원들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세 유예안이 국회에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11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 이전에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유예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인만큼 유예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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