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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조영미

미술장식 제도는 예술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1984년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어 시행되다가 올해 안으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은 정은영(문화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씨의 진행으로 박순태(예술정책관)씨의 개회 및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우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언(미술평론가)씨는‘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가치와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에 대해 논했다.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가 등장하게 된 시기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8-90년대 쯤이다. 당시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해 점차 삭막해지고 황폐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자연스럽게 도시환경을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며 예술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적인 법적 규제로 제도화되면서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결국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규제철폐’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는 15여 년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이 제도를 단지 ‘법적제도’로 규정짓기보다는 ‘창조’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술이란 틀로 제한하기보다는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논의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작품의 유지보수 및 재정비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준(전 책임큐레이터)씨의 서울시가 ‘도시가 작품이다’라는 모토로 2007-8년에 걸쳐 추진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의 주체가 예술가 뿐만 아니라 시민, 시행정당국과의 커뮤니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법적제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대도시형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도’ 또는 ‘실험’으로 밖에 평가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번째 섹션에서 서성록(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씨는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198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 제도의 운영개선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술품 ‘장식’이 아니라 ‘공공미술품’ 또는 ‘공공조형물’로 개념적인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작품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구성, 불투명한 거래를 막기 위한 공모제 실시, 대행사의 전문성을 위한 자격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어 공공미술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 지원센터’(가칭)를 도입해 미술 장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오상길(예술과 시민사회 대표)씨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존의 건축주와 작가, 대행사간의 불투명한 금전 관계를 지적하며 은밀한 뒷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대행사들이 제작비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기존의 관행역시 공론화과정을 거쳐 그 기준이 타당한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술계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없다며 공공조형물제도에 대한 전문비평가, 공공미술작가, 언론의 공론화, 조형물 심의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보완 가능하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존폐론이 불거지는 지금,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배형민(서울시립대건축학부교수)씨는 건축, 도시, 공공의 입장에서 미술장식 제도를 바라봤다. 그는 건축물의 규모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조형물 설치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대상 역시 건축주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사업별, 지역구 단위별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일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축가와 아티스트와의 협업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건물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자행되는 기존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준공 후 설치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는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씨가 맡았고 오광수, 노재순, 표미선, 김창실, 이숙영씨 외 다수의 미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조영미(- ) 김달진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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