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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 대학로 이음센터

객원연구원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가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주관으로 이음센터 이음 아트홀(5층)에서 2019년 4월 23일(화), 14:00~18:00에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한국미술 활성화 및 미술생태계의 투명화, 종합적인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 그리고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세미나는 사회자 유혜원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 인사말, 신은향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 연구주제 소개, 총 3부로 나눠진 각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연구발표 및 패널 토론 후, 신은향 과장의 연구세미나 개요정리로 마무리되었다. 



사회자 유혜원 사무관이 인사말과 함께 세미나 전체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신은향 과장이 세미나 연구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신 과장은 ‘오늘 연구결과는 출발점이지 최종결과물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미술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용을 가다듬고, 올해 연말까지 이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금일 세미나 연구주제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 관리체계 구축 연구
본 연구는 미술은행이 공공미술시장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로서 역할 모색 일환으로 시각중심 미술품과 공공 영역간의 미술품 법인화 문제, 공적영역(정부,국가) 미술품의 체계적 관리, 이를 통한 미술시장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과정 연구이다.
2. 미술품 담보 고증관련 연구
본 연구는 미술품 기반 금융체계 도입 일환으로 담보보증 부문에 대한 연구이다. 올해 하반기 예술 복지 재단을 통한 융자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담보 제공, 이와 관련 공공 영역 고증을 통한 공공미술품의 확실성을 위한 제도 과정 연구이다. 
3. 세제 개선 연구
본 연구는 지난해 미술관련 세제 개선을 통해 법인이나 기업이 2,000만원 이상 미술품 구매시, 손비처리나 문화접대비로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해주었다. 이와 연장 선상에서 또 다른 세재 개선 과제를 관련전문가의 제안과 함께 연구한 부문이다.

1부 



발제자 이동기 교수(국민대 법학과)가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구결과 요약>
1. 공공 미술품 관리에 관한 법안 제정연구2.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을 통합한 국립미술은행 법인화 과정 연구
2.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에 관한 지역미술은행과 국립미술은행 간의 연계 체제 연구
3. 공공미술품 영역 중 국유미술품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연구   

이 교수는 공공미술품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연구진행을 위의 4가지 연구 결과 중심으로 법안제시를 설명했다. 가칭 법안의 제목은 ‘공공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법안’,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예상을 했다. 제목과 같이 ‘공공미술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또 ‘관리라는 것을 어떤 범위까지 확대해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정해서 답을 찾는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1부 패널 토론



패널 간 준비한 의견을 듣고 자율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재희 연구진(국민대 교수), 박민 연구진(국민대 교수), 이동기 연구진(국민대 교수), 심삼용(서울대 교수),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소장),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나현(작가), 고승혜(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발제자 이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한 각 패널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심상용
■관심사안에 대안 입장: 미술관과 미술은행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예술 관련 새로운 법안이나 기관은 가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구현되었을때 국립현대 미술관과 국립미술은행간의 역할과 기능이 적지않는 부분에서 중복되고 간섭될 개연성이 있다.공공미술관은 미술품 가치뿐 아니라 자산으로서 미술품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미술품 매입,소장하는게 핵심기능이고, 이는 국유미술 범주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미술은행은 국유 미술품의 관리 및 처분 전반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술은행 법인화(16조 2항)로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 경우, 부분적으로 집약된 입장과 그에 산출되고 생성된 자료의 근거가 미술관 역할과 기능을 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미술관과 미술은행은 각각의 전문성을 통해 성취해야 할 공동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 상승효과 내어야만 하기에 추가적인 보완 또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또 다른 사안: 미술품 감정센터
‘현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 극복위해 합리적인 감정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 전제는 이견이 없지만, 미술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기능을 갖는 경우 이 기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당장 시장에 영향이나, 사인들간의 거래와 같은 사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서 법적공방에 개입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행정적으로 필요한 평가와 판단자료로만 작동하는 미술품 평가 개념이 모호하다. 미술품 구입 및 대여가 미술은행의 주요기능으로서 시장이나, 사인들간의 거래 기록을 무시하기 어려움으로 미술관의 공공성의 역할에도 크고 작은 역할을 미칠 수 있다.’ 

김윤섭
■ 공공미술품 성격구분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제안
‘발제내용은 이전 연구사례에 비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었으나, 공공미술품에 대한 성격해석이 모호하여 결론에 혼선이있다. 일반 미술품과 달리, 공공미술품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구입목적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술은행 법인화에 있어 대여 중심의 미술은행과 학술적 연구 중심의 국립현대 미술관의 역할을 분리 시킨 관리 체계를 구축 시켜야 한다. 
■ 공공미술품 관리구축체계에 따른 효용성 기대 방안 미흡
국립미술은행 설립 이후의 가상 사안들에 치중해서, 관리 구축 체계의 효용성기대에 따른 기존 구입 채널과 방식에 대한 효과분석과 적합성 평가가 미흡했다. 
■ 미술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제 관련 방안 논의 미흡
미술은행 활성화 기대에 따른 복지금이나 기업출자금 자금 유입시, 세제혜택 자체를 논하면 일반 미술품에 적용될 세제 까지도 오인 될수 있다. 세금 혜택의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 

이경근 세무사
■미술 정책에 대한 부처간 심의 및 국회 논의시 장애물 극복을 위한 보안점 제시
1. 공공미술품(연구 제목)과 국유미술품 (법안 제목) 혼용에 따른 개념 명확성 필요
2. 미술은행의 감정센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안 21조) 적용 대안 제시
제 73조에 의한 미술품의 물납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미술품은 물납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기재부나 법제처에서 상증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대안 방안으로는 작가 사후나 증여시, 시가평가를 목적하에 공공미술품 관리 미술은행의 역할 확대를 시행령에 명확히 담고, 관련된  법안에 상증세법상 규정 인용을 제안하다. 또는 국유 미술품을 기증 또는 재산 기부 할 때, 현물 기부 시, 시가평가가를 하는데, 국유미술법 관리법이 신설이 된다고 한다면,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 뿐 아니라 법인세에도 적절하게 개정될 필요 있다고 본다. 
3.특별회계_법안 제출 및 추진시 팁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률안 입법 예고 전에 사전에 타당성 심사 요청해야 되고,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둥앙 관세장에게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현 작가
■투명한 절차와 문화향유권 재고
대중성 지향 뿐아니라 미술의 심미적 가능성을 높여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공공미술의 3가지 원칙 중 투명한 절차와 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화향유권에 관해서는, 현대미술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복잡 다단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성 뿐 아니라 미술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면도 고려 되길 바란다. 또한 상업적 시장과 미술관, 종사자들간의 정보인식 부족의 이유로 미술은행의 미술품 심의나 작품 선정에 있어 투명화가 필요하다.  

■구입이후 추급권, 보상권에 대한 재고
작품이 미술은행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재판매(resale)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잘 고려 되어 졌으면 한다. 

고승혜
■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현재 미술은행과 비교 했을 때, 관리대상 작품의 규모 및 사업 영역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    다.양적, 질적 확장된 미술은행에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력 확보가 절실이 필요하다. 이에 따  른 국립미술은행아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통합에 따른 대여 정책 수립 방향
양쪽 기관의 대여 정책의 차이(유상, 무상)에 있어 국가 미술품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산에 따른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후속조치에 따른 새로운 방향제시 필요하다.
■국립미술은행의 연구기능 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등의 이슈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미술품에 접목할 수 있는 예시가 된다.미술품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공간 활용방안 및 그를 계기로 한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국립미술은행이 수행시 운영 목적인 작품구입과 대여를  통해 미술 시장 활성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발제자 이동기 교수의 각 패널의 제시 견해에 대한 코멘트 한 뒤, 1부 패널 토론은 마무리 되었다.

2부



발제자 홍기훈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홍기훈 교수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미술 작품을 통한 담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투자 기회가 낮은 아트 펀트와 달리,국내에 작품소장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하부구조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면 다양한 수요자(작가, 컬렉터, 갤러리)에게 미술시장 담보대출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금융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로, 보증구조는 미술품 담보관리기관과 담보대출보증운용기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보증이라는 정책구조 안에서 자산의 특수성과 이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수성을 예술계의 전문가들과 고려해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공동발제자 김 변호사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공동 발제자 김 변호사
‘미술품 담보 정책 보증은 자산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미술품 정책 보조를 해준 국내 사례가 미비해 적합한 법적 근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는 관련 사료들로 차용할 수 있는 법령들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목표가 예비창작자의 지원 및 자산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담보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기존 법제 활용보다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법정근거를 마련하는 궁극적 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대상에 전례없는 정책 보증을 하는 것이기에 연구 한계를 소개한다. 첫째는 보증 대상 선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현대미술이 다원화, 다양화되고 있기에 기존 예술 중심의 보증제도에 한계가 있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드문 작품은 정부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가격의 신뢰성이나 작가들의 정부 처분 의존도의 악용으로 이어 질 수있다.셋째, 전문인력 확보이다. 미술품은 관리,운송, 보관의 특수함이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나 가치평가사에 대한 신뢰 확보도 고려해야한다. 넷째, 담보제도 한계이다. 담보는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수익을 배제한 제도이다.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수익을 고려 할 경우 법정분쟁의 소지가 있다.’  
 
2부 패널 토론



김 변호사, 홍기훈(홍익대 교수), 박혜경(에이트인스티튜트 대표), 정미성(아트막트 아시아 대표/KEB하나은행 아트 어드바이저), 마지황(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두수(작가, 유니온 아트페어 대표), 민상일(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과장)

3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이 ‘예술품 관련 세제개선 연구’에 대해 발제 하고 있다.

발제자 세종변호사1
세제개선 용역에 대해 5가지 나눠 주제별 내용, 현황, 과제실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에디션 장르 관련 부가세 제도, 둘째,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 셋째, 현재 예술가들이 인적용역과 관련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넷째,예술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부과세, 다섯째, 화랑의 사업소득 및 법인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 재고들과 관련된 경비의 문제과 그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3부 패널토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 정승우(판화사진진흥협회 대표), 정영숙((사)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 갤러리세인 대표), 김소영(한미회계법인 회계사) 

신은향 과장의 아래와 같이 맺음말로 금일 세미나 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미술품의 특수성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 정책의 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첫 번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 부문은 정부의 국유 부동산, 국유물품관리에 반해 미술품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자각 및 현실 반성, 관리를 통한 미술계의 긍정적 역할 고민에서 시작했다.두번째,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은 담보대출 보다는 보증에 대한 것이 었다. 정부가 중소기업등과 관련해서 기술 보증, 영세상인들의 신용보증, 그리고 영화나 게임 의 완성보증에 대한 인적 지원도 하는데, 미술 관련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었다.세 번째, 세제 개선 부문은 예술계는 정부보조금, 각 종 재단이나 기관을 통한 지원금에만 관심이 많은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게 지원금이고 각 종 면세나 세제혜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배분한 것으로 정부보조금과 세제혜택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차원에서 문체부, 기재부, 국회의 이견 차이가 있었던 세제혜택을  여러 논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과세와 면세가 되어야 하는지 예술계의 시각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마련 되었다.‘


원고작성 및 사진촬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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