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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미술시장 활성화법, 가능한가?



미술품 유통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편집자 주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난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술시장 활성화법(가칭, 이하 ‘미술시장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미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업(화랑, 경매 등) 허가등록기준마련,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신고제 도입, 미술품감정사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도 도입,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 미술품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 도입, 위작 유통관련범죄처벌 명문화 등 이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토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 주요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많은 토론자가 정부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여태까지 글로벌 미술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미술시장이 불황이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미술시장이 미술품 구매자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이익보호와 시장질서 정상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미술시장법이 시행되어 구매자들의 이익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및 구매증가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오히려 현재의 미술시장의 불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기준 마련에 대해 영세화랑의 등록요건충족 어려움과 불법유통상인들의 등록기피로 인한 제도권 외 불법 사업자의 양산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등록요건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대신에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단속의 초점을 미등록사업자들의 불법유통행위를 없애는데 맞추면 해결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의 미술시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시장이 많이 회복되었고 특히 단색화 덕분에 제2의 호황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된 불황과 적자로 사업장유지도 어려운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행한 「2015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3,496억 원, 화랑이 433개, 경매회사가 10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1차 시장인 화랑의 경우 433개 화랑 중 2.3%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화랑의 시장 점유율이 82.6%에 이르고, 전체화랑의 7%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 10억 원 이상인 19개 화랑의 총 매출액은 1,905억 원으로 전체 화랑의 총 매출액 중 약 88.3%를 차지한다. 2차 시장인 경매시장의 경우는 10개 경매회사의 2014년 총 작품판매액은 약 778억 원이며, 10개 경매회사의 20%를 차지하는 상위 2개 경매회사의 작품판매금액기준 시장 점유율이 80.3%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소수의 대형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매우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로서, 앞으로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대다수 중소화랑들은 고사하여 미술시장의 기반이 매우 좁고 약해질 위험이 크다. 정상적으로 화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전체시장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1차 시장인 화랑의 붕괴는 새로운 작가발굴과 육성이 불가능해지고 이것은 뒤따라 2차 시장인 경매회사의 경매의뢰물건 고갈을 가져와 2차 시장도 위축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에는 미술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구조인 기형적 시장구조를 균형 잡힌 정상적인 구조로 바꾸고, 영세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규제정책과 입법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래 위작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었기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근절이 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법을 만들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위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술시장법을 통하여 미술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즉, 작가·구매자·화랑·경매회사·감정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 및 ‘이해상충방지’ 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듦으로써 위작의 제작과 불법유통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소비자와 경제적 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규제와 입법의 원칙이며 그것이 잘 실행될 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김형걸(1962- ) 고려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박사(국제거래법),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자문팀장, 법무법인로고스 인천사무소 자문역, 미국 Paul, Weiss 법률회사 자문역 등 역임. 현 Goodwill Advisor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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