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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미술소사 10.21-11.20

편집부

1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재.

11.1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일본 정부의 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11.2 문화재청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조선왕조실록 83책의 존재 확인.
11.3 법원은 삼표 공장 부지의 백제 유물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공장 이전을 판결.
11.3 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 모 씨에게 고의·위법성 부족으로 1심 무죄 판결 그러나 검찰에서 항고.
11.6 문체부의 미술작품 위작 논란 예방을 위한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 사업’이 주요정보 누락 및 졸속 추진 등 곳곳에 구멍 확인.
11.9 서울시는 문체부가 선정한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서는 용산가족공원이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부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
11.14 문화재청은 충남 서산 개심사(開心寺)의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을 포함한 전국 사찰 소장 목판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및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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