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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K 작가에게 1억 300만원을 지급하라

박옥생

양태숙, 하늘 그리는 나무 파랑, 2008, oil on canvas, 100×80.3cm
*본 작품이미지는 칼럼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3년 2월 당시 K 작가로부터 문자가 왔다. “선생님 어느 레스토랑에 제 그림이 걸려있어요.” 문제의 레스토랑에 걸린 작품은 모두 3점이었고, 그 가운데 2점은 공교롭게도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본사 홈페이지 및 전국 10개 지점에 무단복제 
본 레스토랑은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지점을 가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였다. 마케팅으로 인한 입소문과 비주얼 이미지로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부산, 마산, 진주, 대전, 청주, 울산, 대구, 서울, 안양 등 무단 복제의 대상 지점은 전국적으로 산재했다. 일단, 평소에 친분을 두고 있던 작가님들께 부탁하여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를 묶어 일주일간의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 10개 지점이 3점에서 2점, 1점가량씩 무단 복제하였고, 작가명은 고사하고 작은 그림이 벽면을 채우도록 커지고 작아져서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해당 본사 홈페이지에는 3점의 작품이 신개념 레스토랑으로서의 신선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홈페이지의 사진들은 모두 캡처됐고 해당 지점들의 침해 사진과 동영상자료는 비밀리에 확보되었다.

민사소송 판결문: 103,569,315원을 지급하라!
강남경찰서에 본사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저작권위반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만 무려 11개를 쓰고 각 고소장에는 여러 장의 침해된 이미지와 작품의 내용, 가치가 첨부되었다. 얼마 후 해당 지방검찰청에서는 본사는 기소유예, 나머지 10개 지점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처참한 심경으로 다시 법무법인을 통해 그동안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겨주었다. 형사 고소가 다시 이루어졌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것 또한 각하하였다.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상당히 있음을 이례적으로(이건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받아들여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우리는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해당 회사는 2013년 대표의 변경으로 인한 2013년 이전 인테리어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인테리어를 담당한 건설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몇 번의 증인 진술과정에서 2012년 10월경 마산의 한 지점 대표가 인터넷을 보고 프랜차이즈 이미지와 적합하다고 인식하여, 그 이후 건설사에게 인테리어의 하나로 요구함에 따라 10개 지점에서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신청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K 작가의 쟁점 저작물 매매가격 입증자료를 요구하였다. 2015년 7월 10일 변론종결, 8월 28일 최종 판결이 났다.

해당 업체는 모든 지점에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벗어났으며, 처음 시작된 마산의 지점과 그것을 모델로 인테리어 한 지점들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에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 전시, 전송권을 침해, 원고의 성명표시를 하지 않은 점, 원작과 다른 비율로 일부 변형하여 원고의 저작 인격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요지이다. 소가 진행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 이후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에 인한 연 20%의 이자 지급 명령에 따라 총 금액 103,569,315원이 판결 및 지급되었다.


- 박옥생(1977- )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 월정사성보박물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재)한원미술관 학예연구사 역임. 홍익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전북대 미술사 및 포트폴리오 작성. 창의와 상상력 강의. 『월간조선』, 『신동아』(2009), 『월간전시가이드』 미술평론 집필(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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