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컬럼


  • 트위터
  • 인스타그램1604
  • 유튜브20240110

연재컬럼

인쇄 스크랩 URL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미술 저작권이란? 그리고 관심을 갖자

김달진

미술 저작권이란? 그리고 관심을 갖자


최근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말이 저작권이다. 그속에는 ?추급권?, ?접근권?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정작 작가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 출판 뿐 아니라 미술품 도판과 사진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미술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며 관심을 촉구한다.

저작권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사는 오래되어 1864년 독일 황제 칙령에 의해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을 받았다. 그후 1886년 영국 등 구주제국을 중심으로 베른협약이 성립되었으며 1952년에는 미국 등이 주동이 되어 또 다른 국제협약인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성립되었다. 오늘날은 베른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 보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이 처음 도입된 후 1957년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이 제정되었다. 1986년 전문개정을 비롯하여 몇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7월 1일부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발효에 따라 협정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5015호)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총 9장 본문 103개조 부칙 4개조를 합하여 10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보호받는 미술저작물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만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11가지로 분류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제4조 4). ?그밖의 미술저작물?의 범위는 삽화, 만화, 무대장치 등 미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 사진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나 저작권법은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작품은 순수미술작품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미술공예품, 의상도안, 장신구도안, 가구도안, 산업디자인 등과 같은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르킨다. 그러나 서체 도안은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사용되는 경우 등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하고 보호된다.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통상적으로 저작자 사망후 50년간 보호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은 민사상으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도 폐기, 압류청구가 가능토록 하고(제91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는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침해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이익액을 합하여 청구가 가능토록 하며(제93조), 민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제98조)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99조). 몇 조항만 예를 들었지만 저작권법 제8장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이 벌칙으로 강화되어 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은 부동산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의 작성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은 전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분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배포권만이 양도되고,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제41조).

특히 미술저작물과 관련이 깊은 전시권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전시권은 원작품 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전시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남의 촉탁을 받아 제작한 초상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시할 수 있다.
반면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소유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와 관련없이 저작자에게 전속된 권리로서 저작물의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실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누구라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공표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저작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의 청구도 가능하다.

미술저작권의 현황
지난 ?96년 7월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작품 작가들에게 미술저작권 양도를 요구해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미술관측은 ?미술작품 저작권 양도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4천여점의 작품중 아직도 상당수의 저작권이 작가나 유족에 속해있어 소장작품을 활용한 전시, 출판, 홍보 등의 사업때마다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작권을 우리미술관이 양도받았으면 하니 협조해 달라?고 무상양도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작가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립미술관이 작품소유권을 지녔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며 ?의도를 알리려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즉 일반적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소장권과 전시권 등 제한된 권리만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작품집 제작, 상업성 전시, 그림엽서, CD-ROM 등 문화상품 제작의 포괄적 권리인 저작권은 작가나 유족이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시 해명 보도자료는 생존작가 4백62명에게 발송하여 양도의사 표명 작가는 2백12명 (45.9% ?96.8.2)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조각가 최태화씨는 ?95년 2월에 자신의 테라코타 작품을 사들인 J화랑이 브론즈로 복수 제작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 무고, 명예훼손,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또한
?97년 2월에는 글자 한자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남의 예술작품을 우습게 아는 풍토에서 획기적인 사례를 남겼다. 원광대 서예과 여태명교수가 태흥영화사의 영화 「축제」의 포스터 제목에 무단으로 자신의 작품 글씨를 집자하여 허락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작가의 독창적 노력의 산물인 지적재산권을 무단도용함으로서 인격권을 침해로 판결하여 2천만원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신문에 사과문 게재는 응하지 않아 작가는 항소에 의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그러나 앞 사례는 일부일 뿐,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자가 문제로 삼지않고 지나치는게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도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저작권까지 양도받는 것으로 오인한다든지 또는 미술작품 소유자는 저작권은 양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장작품 도록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든지, 조각품의 경우 어디든지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작가들 역시 이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작가의 허락없이 작품소유자의 권리는 해당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록의 인쇄정도에 한정된다. 그리고 조각작품을 건물 앞이나 공개장소에 설치하려면 구입과는 별도로 작가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작가나 컬렉터 모두 거의 모르고 있다. 비록 고가를 지불하고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유자도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업무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저작권과에서 관할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 수행은 업무의 성격 기능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탁관리는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현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영상음반협회,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3개 단체가 있다. 3월 현재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1백7개처이며 주로 어문, 영상, 사진, 음반, 미술, 건축 등을 취급한다. 특히 사진은 충무로 일대 포토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정착하여 활성화 되어있다.
《1997 문화산업백서》(문체부)에 따르면 ?96년도 대리?중개실적은 총 2만5천3백71건, 1백2억1천9백만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어문 44.1%, 사진 37.8%, 미술 14.5%, 영상 2.2%, 음악 1.4% 순인 바, 음악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중개업체의 활동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미술 및 영상분야의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 등은 1987년 창립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맡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동 2층에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민사상의 분쟁이고 일반법원을 통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소송에 의한 방법 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정이 양당사자의 상호양보로 타당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약점이다. 현재로는 이 조정절차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미술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국내 미술계에서도 미술품 저작권 관리가 타 분야에 비해 늦었지만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미술저작물을 단독 취급하는 업체는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리콜렉션,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과 몇 곳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다른 저작권 취급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가나미술연구소는 국내 순수 미술품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져 작년 8월 문화체육부로 부터 승인받아 저작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미술저작권협회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작가들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단체로 주로 조각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시각예술인 미술의 경우 현대로 올수록 복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불법적인 복제를 미리 차단하고 이미 행해진 복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작가와 작품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저작권 관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행해져야 한다. 작가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기는 한계에 부딪친다. 방대한 정보량이 매일 쏟아지는 현실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는 방어의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 아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점을 반증한다. 저작권 대행업체들은 작가에게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하지만 미술작가들과 접촉 상담해본 결과 저작권 관리에 대해 소극적이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대리?중개 계약을 하면 제약에 의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다. 이제 복제기술의 발달과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물 이용증대는 저작권에 대한 기존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리도 탄생시키고 있다. 작가들은 저작권법상 인정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법언을 참고삼아 정당한 자기 몫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래들어 작가의 새권리의 신설과 저작권법 개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추급권?은 미술작품이 계속적으로 판매될 때마다 그 양도차액을 추급해서 일정분을 작가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접근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접근권은 작가들이 미술품의 판매를 타인 소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작품의 소개, 해설, 복제 등을 위하여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단 정보

FAMILY SITE

03015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홍지동44) 김달진미술연구소 T +82.2.730.6214 F +82.2.73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