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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김영호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새천년의 입구에 들어선 최근 제주도는 다시 한번 문화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정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문화진흥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공포하였고 제주도는 이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2003년에 확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금년 상반기에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효성에는 의문
중장기계획의 세부내용은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전승 개발에 관한 사항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복지기반 구축 ▷제주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교류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이 중장기계획이 제주도의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에 얼마나 실효를 거두게 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사업으로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예술부문 투자계획으로 설정된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례없는 규모로 잡혀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내용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예술 해외교류행사, 문화의 집 조성, 제주국제자연미술전, 4·3평화공원 조성 등 41건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비로 되어 있고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방비로 되어 있다.(문화예술재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 2003.10)
이상과 같은 추진구조와 예산에 비추어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적어도 이 사업의 시간적 범위인 2011년까지 제주도내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정비, 단체의 지원, 국제미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내의 문화예술정책안과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은 아직도 대부분의 미술인들에게 별다른 동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도정책이나 행정에 무심한 것이 예술가들의 속성이기도 하겠지만 기존의 문화예술진흥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안으로 존재할 뿐 탁상공론으로 흐지부지 되어 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미술인 사이에 신뢰적 차원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가 취약한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반증의 하나로 금년초에 완성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이 반년이 지나도록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계획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데서도 발견된다.
<하나의 기회이자 호기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이에 근거한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은 제주도에 다가온 하나의 기회이자 이 기회는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호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능동적 추진 의지와 도민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한라일보 2004.7.16 한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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