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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해야 하나 공유해야 하나

편집부


카피라이트- 보호해야
저작물은 개인 재산 창작 활성화에 기여
카피레프트-공유해야
지식은 사회 자산 독점 부작용 방지

청소년 독서교육 교사모임인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이 이달 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저자로 하여금 각자 지은 책 한 권씩을 골라 전자책 형태로 무료 제공하자는 ‘1인 1저작권 공개운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에 따르면 소설가 이청준·공지영씨 등 작가 5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출판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설 외의 책은 저자와 출판사의 공동 작품이어서 저작권은 작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저작권과 카피레프트(copyleft·저작권 공유) 운동을 알아보고, 지식·정보가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본다.
◆저작권 등장 배경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copy·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right)를 말한다.
저작권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나왔다. 정부가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인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쇄에 관한 배타적 권리(독점권)를 준 게 저작권의 시초다. 저작권 제도가 저자 보호보다 정부와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위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지금과 같은 저작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이 영국에서 제정되면서부터다. 이 법은 1차 생산자인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인쇄업자의 횡포를 막았다.
현재 저작권은 문학·음악·디지털 콘텐트 등 대다수 창작물에 적용될 정도로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자 사망 후 50년까지 보장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약이 발효되면 7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저작권 어떻게 보호하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창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도 누린다. 이 권리는 창작이 끝난 시점부터 자동 적용된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 최명기 정책연구팀장은 “저작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문화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며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기 창작물로 속이거나 음반의 불법 복제처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쓰는 것이다.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시사 보도 또는 교과서 게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쓸 때다.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식 독점 막기 위한 ‘카피레프트’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면 정보 독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카피레프트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도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1984년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카피레프트 주창자들은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화·예술 분야 창작물이 널리 이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카피레프트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운영위원은 “소수의 창작자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카피레프트의 근본정신”이라며 “그렇다고 카피레프트가 남의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저작물을 모두 공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카피레프트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별도 표지를 붙여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다.
◆지식은 개인 소유물인가 사회 자산인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가르는 잣대는 지식과 정보를 보는 관점이다. 카피라이트는 지식·정보와 이를 매개로 한 저작물을 개인 자산이라고 본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둔 것. 반면 카피레프트는 지식·정보·저작물을 개인이 아닌 사회 자산이라고 본다. 인류가 이뤄 놓은 지식을 기초로 창작이 이뤄진다는 생각에서다. 나아가 지식이나 저작물은 다른 사람과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데다 이용·향유가 늘수록 창작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저작권이 창작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느냐 여부다. 고려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당근’을 주지 않으면 창작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지금의 저작권 제도는 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창작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실제 권리자들이 저작권을 단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 등을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잘 맞춰 가면서도,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1인 1저작권 공개운동처럼 자발적인 ‘지식 나눔’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 11.27
- 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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