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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을 통해 본 조형물 리베이트] 상ㆍ중ㆍ하

편집부

[신정아 사건을 통해 본 조형물 리베이트] (상) 불공정관행에 멍드는 작가
재주는 조각가가 돈은 화랑이
대기업 후원금 로비와 조형물 리베이트 등 ‘신정아 게이트’를 계기로 미술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화려한 미술 작품 뒤에 추한 거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3차례에 걸쳐 신씨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술계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고, 법적·구조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본다.

중견 조각가 유모(39)씨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술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실태를 고백했다. 그는 각종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고 있는 작가들의 삶과 미술계 로비 실태를 털어놓으면서 “작가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불공정 ‘노예계약’에 멍드는 작가들
유씨는 조형물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 대형 건축물의 조각품 설치는 공모(公募)가 아니라 건설사의 수주를 받은 화랑이 선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이 때문에 작가로서는 화랑의 불공정한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형 건물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30%는 건설사가 리베이트로 챙기고, 나머지 70%를 ‘브로커(알선자)’와 작가가 나눈다. 브로커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챙기고, 나머지가 작가 몫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작가에게 떨어지는 돈은 고작 2000만원 남짓이다. 여기에 작품 재료비와 세금을 빼면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1000만원 정도다. 반면 건설사와 브로커는 각각 1500만∼2000만원을 챙긴다.
유씨는 “중견 작가로 이름이 있는 내가 월세 40만원의 작업실에다 전세를 전전하는데 초년생들이야 오죽하겠냐.”면서 “언론에서 작가가 70%를 받고 30%를 리베이트로 건네는 것이 관행이라는데 그건 옛날얘기고 지금은 리베이트가 40%를 넘어 50%까지 한다.”고 한탄했다.
그는 “성곡미술관과 작업했던 몇년 전에도 40%를 리베이트로 주었다.”고 덧붙였다.
●작품 수주에 로비전 치열
유씨에 따르면 중견작가 이모씨의 경우 작품 수주를 받고 공장에 재료비 등을 이미 지불했는데 건설사가 돈을 1년 동안이나 주지 않아 고생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씨는 “기업들이 3∼6개월짜리 어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형편이 어려운 작가로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벅차다.”면서 “이자비용까지 계산하면 수공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누진세 문제도 있다. 건설사들이 작가에게 총 공사금액을 지불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제 공사비용의 10∼20%만 수익으로 얻은 작가는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조형물 알선 과정은 건설사가 화랑을 선정하고, 이를 수주한 화랑이 리베이트를 받고 조각가를 선정하는 형태다. 신씨도 조형물을 수주한 뒤 작가를 골라 리베이트 비율을 직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모 건설사와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미술협회 간부가 건설사에 압력을 넣는 바람에 포기한 적도 많았다. 당시 건설사 측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양보해라. 다른 건에서 생각해 주겠다.”고 강요했다.
●로비로 수준 이하 작품이 선정되기도
건설사가 채택한 조형물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조형물심의기구의 심의가 일부에서는 로비나 인맥 동원이 심각하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유씨는 “미술계에서는 로비 등으로 선정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조형물을 ‘껌딱지 조각’이나 ‘문패 조각’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작가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열지만 이 경우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는 데에만 400만∼500만원이 들고 일류 작가들이 나서는 것이어서 중견 작가 이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씨는 “현재 문화진흥법은 몇몇 유명 작가들과 로비를 잘하는 작가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면서 “나보다는 젊은 작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큐레이터(전시기획자)들이 지명도가 낮은 실력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씨와 같이 기획전 후원이나 조형물 리베이트 등 돈이 되는 일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을 맺었다.
- 이경주ㆍ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 매일경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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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리베이트](중) 처벌근거 없는 무법지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형물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그러나 이 관행은 1년이 넘도록 없어지기는커녕 조형물 알선전문회사까지 등장하는 등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미술계에서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관행을 처벌할 법이 없고,건설사의 감독도 없으며,문화관광부의 무관심을 꼽고 있다.

또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술계의 내분까지 일고 있다.
청렴위는 당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물 미술장식(조형물) 설치과정 등 예술 분야 곳곳에 ‘부패의 사슬’이 끊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2000년 5월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화랑대표와 유명 조각가,건축미술심의위원,공무원 등 22명이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꼽으며 조형물 리베이트 제공과 표절 등 불법 행위 작가의 출품을 금지하고 심의위원의 해당 지역 출품을 제한하도록 했다.특히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 뒤에도 개선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청렴위 권고 1년 넘도록 수수방관
공공조형물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 장식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조형물 시장 규모는 연간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리베이트를 받아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만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신씨도 이 점을 이용해 일부는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문화부는 “감독 사무는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의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특히 2005년 11월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에 있다.법안의 개요는 공공기금을 만들어 건축주는 건물 시공가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내서 공공미술을 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 부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화랑과 미술협회는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족미술협의회와 문화연대는 찬성하고 있다.따라서 문화부조차 미술계 단체들의 다른 이해 관계로 시행 시기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신씨의 예에서 보듯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 시행사는 “조형물 선정은 현장 건축을 맡은 시행사가 결정한다.”고 주장하고,시공사는 “대금 지급을 시행사에서 하는 만큼 감독할 이유가 없다.”고 책임을 미루는 실정이다.미술계는 심의위원회가 거래의 적정성보다는 심미성을 평가하므로 리베이트를 감독할 능력은 없다고 지적한다.
●자치단체가 조형물 심미성을 평가?
서울시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예술성 50점,환경조화성 20점,작품의 공공성 20점,작품가격의 적정성 10점 등 총 100점으로 심사한다.총점이 70점이면 승인되므로 ‘가격의 적정성 10점’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또 ‘가격의 적정성’ 조항은 건설사가 신고한 조형물 가격을 심사할 뿐이어서 리베이트 관계는 평가할 수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가격의 적정성 조항이 있으므로 가격이 맞지 않으면 반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말하고 있지만,미술계에서는 “조형물 심의가 인맥에 의해 작품의 수준이 안 되는 것도 승인이 되는 마당에 10점으로 뭘 하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원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한다.중견 작가 임모씨는 “미술계 인사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 되지만 조각가 출신은 거의 없어 작품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많다.”면서 “인력 풀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중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심사위원은 1∼2명으로 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경주ㆍ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 매일경제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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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리베이트](하) 미술계 “이렇게 바꾸자”

미술계에서는 신정아씨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형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로 조각가와 화랑대표, 전시 기획사 대표, 큐레이터, 대학 교수와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형물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화랑협회 염기설(53) 감정이사는 알선 화랑의 등록, 허가제를 통한 ‘리베이트 3진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의 화랑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화랑들이 아직도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화랑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1회 1년 영업정지,2회 2년 영업정지,3회는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화랑은 사업등록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각가 임승오(50·갤러리 큐브 관장)씨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 작가들이 작가정신을 외면, 화랑에 종속돼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랜서 큐레이터 조은정(38·여)씨는 “신씨가 미술관을 이용해 작가와의 친분을 쌓아 조형미가 아닌 인맥으로 조형물을 소개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큐레이터는 공정하게 건축물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형물은 건물과의 조화가 최우선이고, 큐레이터는 훌륭한 무명작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면서 “로비에 밀려 좋은 작품을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시기획사 대표인 윤태건(39)씨는 건축주의 ‘문화마인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건축주 중에는 일명 ‘꺾기(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가 착복하는 관행)’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결국 건축주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작가와 공무원이 대부분인 심의제도에 비평가나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화랑대표, 큐레이터도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지역 텃세를 없애기 위해 타 지역과 교차심의나 더 나아가 외국인 심의위원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희대 김준기(39) 교수와 문화연대 활동가 정은희(33·여)씨는 조형물이 건물의 장식품을 넘어 시민이 즐기는 공공미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장식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공공기금을 내도록 하자며 민병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공기관만이라도 총 건축비의 1% 이상을 공공미술 재원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가 공공미술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진흥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주ㆍ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 매일경제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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