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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문화재 도둑은 공소시효 아예 철폐해야

이칠용

'시골마을 상여까지 모조리 훔쳐 문화재가 씨가 말랐다'는 기사(22일자 A1·8면)를 읽었다. 문화재 도둑을 잡는 문화재청 강신태 반장은 인터뷰에서 '문화재들이 호사가들의 수집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수많은 문화재 도난·절도·장물·불법거래·해외반출·엉터리 감정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부지기수인데, 보도 안 된 내용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이 나라가 '바른 법치국가'일까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 이처럼 문화재 도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문화재 사범에 대한 엄벌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식적으로 문화재가 도난당한 것이 9415점이라고 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더 많을 것이다. 근래 보도에 의하면 한 관련 업계 협회장은 문화재 장물 관련 수사를 받는 중이고, 얼마 전 법정구속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은 고미술상은 국보급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관처를 함구하고 있다. 또 한 인간문화재는 엄청난 양의 문화재 등을 장물로 구입 소장·전시하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호사가들의 수집 차원을 넘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거래하거나 '은밀한 뇌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보·보물 등 문화재들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공동 재산이다. 외국의 경우 전쟁 중이거나 내란 시에도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 문화재는 단순 호사가들의 수집, 재산 축적 수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관련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내리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현행 공소시효 10년으로는 문화재 사범을 근절할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문화재들을 공공기관인 한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보관했다가 되찾아 팔아먹는 여유(?)까지 가졌겠는가? 10년이란 기간을 우습게 본 것이다.

문화재 범죄의 공소시효 폐기는 해외 20여 개국에 약탈·무단 반출된 14만560여점의 우리 문화재 환수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 관련 범죄 행위의 신고나 내부 고발에 대해 반대급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근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금품선거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재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상제도가 꼭 마련됐으면 한다.

-조선일보 2012.2.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8/20120228026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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